2007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안내 | ||||||||||||||
작성일 : 2007-10-08 조회 : 3549 | ||||||||||||||
치협 보험57,74-519(2007.9.17)호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문이 접수되어 공지하오니 07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입니다.
※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기관 등의 제출시기
구분 제출대상기간 제출기간 1차 ’06.12.1~’07. 9.30 ’07.10.22~’07.10.31 2차 ’07.10.1~’07.11.30 ’07.12. 3~’07.12.11 ※ 1차 제출여부는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다만 1차에 미제출한 의료기관 등은 2차에 전체자료(’06.12~’07.11월)를 제출해야 함.
2). 자료집중기관(공단)의 제출시기
제출대상기간 제출기한 ’06.12.1~’07.11.30 ’0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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