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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번 게시글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광주개최 성료
  작성일 : 2016-04-25     조회 : 1105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광주개최 성료 첨부파일 : 1461510000_5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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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전체 대의원 210명 중 재석대의원 170명으로 성원됐다. 64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으로 시작된 총회에서는 2015회계년도 예‧결산 심의분과위원회 결산보고와 더불어 회무보고, 감사보고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감사보고에서는 유례없는 혹평이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황상윤 감사는 감사에 앞서 “내용이 다소 거칠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표현력과 능력의 부족으로 잘 해보자는 진의가 왜곡된 점도 있으나 표현의 부족함으로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황상윤‧정철민 감사는 신상발언에 나서 감사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으며, 감사직 보선을 즉시 진행하자는 긴급동의안이 상정돼 83.5%의 찬성율로 통과됐다. 이어 안건심의에서 직선제 개정안은 울산지부에서도 상정돼 집행부 안건과 통합‧심의키로 했으며, 표결 결과, 총 175명중 찬성 120명, 반대 53명(30.3%), 기권 2명(1.1%)으로 68.6%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통과됐다. 협회장직 1년 이상 결원 시 진행되는 보선도 직선제로 개정한다는 제18조 역시 123명 찬성, 23명 반대로 82.6%의 찬성율을 기록했다. 이번에 통과된 정관개정안을 보면, ‘회장과 부회장 3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는 내용이다. 또 개정안에는 ‘제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그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되,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회장 후보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참고로 직선제준비위원회(위원장 박태근)가 내놓은 직선제 도입안은 ▶선출직 부회장 3인 체제 도입 ▶200인 이상 회원추천제도 ▶과반 이하 득표 시 결선투표제 도입 ▶온라인투표 방식 채택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부별 선거인단 선출 방식을 담은 개정안을 상정한 부산지부와 대구지부의 안건은 자동 폐기됐다. 이어 협회장 상근제 폐지안이 상정돼 95명 찬성, 71명 반대, 기권 1명으로 56.9% 찬성율에 그쳐 부결됐다. 경기지부가 일반안건으로 상정한 협회장 불신임안이 찬반토론을 거친 후 176명이 표결에 들어가 찬성 62표(35.2%), 반대 106표(60.2%), 기권 8표(4.5%)로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어 이해준 서울지부 대의원과 박종호 대구지부 대의원이 치협 신임 감사에 선출됐다. 신임 감사 선출은 정철민·황상윤 치협 감사가 이날 전 임원의 단합과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사퇴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는 공석이 된 2명의 감사를 선출하는 긴급 동의안이 발의돼 2인의 신임 감사를 선출했다. 이어 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3안대로 이행해 달라는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안건은 촉구안으로 받아들여졌으며, 3안 불이행 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인천지부의 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97명이 찬성해 58.8% 찬성율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협회장 보수삭감 및 반상근 이사 선임안 ▶회원명부 발간 폐지안 ▶대의원 기명투표제 실시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안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 강력 적용안 ▶치과전문지에 대한 치협 이사회 결정사항 준수의 건 등 40여개 일반의안이 촉구 및 건의안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끝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35년만에 광주 개최에 따라 돌아가시는 대의원들에게 남도의 맛과 정을 뜸뿍 담아 조금한 선물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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