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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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번 게시글
법제위원회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5-02-27     조회 :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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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16일(월) 윤영식당에서 박정열 회장, 배웅 위원장, 윤창 부위원장, 박창헌 담당부회장, 이재훈 간사, 고정석, 류종회, 손철룡, 이봉규, 허웅, 정은희 위원과 특별게스트로 박종수 고문과 곽준봉 의장이 참석하여 상견례 및 향후 사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상정된 토의 안건은 △회칙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 관한 건 △협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 △특별투자 등 재정에 관한 건 △사무소 주소 변경에 관한 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 △복지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 △회비납부의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세칙의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에 관한 건등으로 구분됐다. 먼저 회칙 개정으로 의결 정족수 관한 건에 대해서는 대의원이 많이 출석해서 개정해주면 좋겠으나 차선책으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번만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협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갑자기 대의원을 교체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결원이 생길경우 각구회장 한분정도만 순번을 정해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하며, 차기 집행부에는 동 내용을 참조하여 처음부터 협회 대의원 선출시 참고해서 반드시 한분정도 선출하기로 의견을 일치했다. 특별투자 등 재정에 관한 건은 본회 회칙에 부합함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사무소 주소 변경에 관한 건은 수정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장애인 환자 감소와 진료의 연속성으로 금요일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복지위원회 시행세칙 개정에 관한 건은 개정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좀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회비납부의 관한 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면제회원에 대해 면제기준(나이) 범위 인상에 대해 치협에서 변경되면 그때 변경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칙의 대의원 선출 방법 개정에 관한 건은 앞으로 대의원수가 많아질 것을 대비 개정하자는 의견인데, 아직은 적정수준이므로 현 세칙을 그대로 따르며, 차후 대의원수가 많아지면 그 때 개정하기로 하였다. 배웅 위원장은 “앞으로 법제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업무는 광주치과계의 제도적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팀워크를 공고히 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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