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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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번 게시글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작성일 : 2013-03-27     조회 :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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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고정석)는 26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순호 부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 광주지부 김동기 지부장, 광주광역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심평원 광주지원 김덕호 지원장,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의약단체장, 광주치과의사신협 문행규 이사장 등 치과계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김낙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지부는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크나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가구강보건사업의 방향과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정석 회장은 “경기불황으로 악화된 개원환경이 지속되면서 의료인으로서 최소한 도덕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치과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속해있는 사회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회원 모두가 단합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독려했다. 또 “오는 9월7-9일 양이틀 2013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을 요청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원의 기쁨과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면서 회원여러분과 일체감을 이루는 회무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광주지부 사업을 다시 한번 평가 받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치협 홍순호 부회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최연주 복지건강국장, 광주치과의사신협 문행규 이사장 등 내외빈들의 축사가 진행됐으며, 지난해 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과 장학금등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시상자 명단은 ▲치협 표창패 - 치무이사 한상운 ▲감사장 – 남구보건소 유진아, 동구보건소 강선미, 동구보건소 장문오, 남구6반 반장 손미성, 서구 1반 반장 박상현, 서구2반 반장 장종석 ▲30년 근속기념패 – 이성출, 김신도, 김낙현, 박행조, 김성권 ▲ 장학증서와 장학금 - 전남대치전원 박상훈, 김현기, 조선대치전원-한정석, 최정용 ▲공로패 –이재훈 등이다. 이후 8시 30분에 속개된 대의원총회에는 전체 90명의 대의원 중 32명 참석, 15명 위임으로 성원 보고가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에 대해 감사보고로 대체해 승인됐으며 201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박정렬 부회장의 상해진단서 관련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많은 회원이 상해진단서 발행에 관심을 갖고 절차에 맞게 발행해주시길 당부하였다. 배웅 대의원은 "작년 처음시행했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에 대한 실시 방법등이 미흡하다"며" 좀더 연구하여 원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청과 협의해서 진행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구강진료사업, 건치인 선발대회, 치아사랑 사생대회, 무등산 사랑 구강보건 캠페인, 구강보건주간 시민대상 가두캠페인 등 광주시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구강보건 행사와 홍보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골프대회와 체육대회,여치행사, 가을 문화테마여행, 올해 처음으로 시행 할 2013 광주국제치과산업박람회, 치과가족 음악회 등 회원 및 가족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통해 회원 간 단합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건 토의에서는 회칙 제323조(이사의 임무) 개정에 관한 건은 재적회원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며, ▲세칙 개정과 ▲구회비 인상 회비 납부 규정 개정 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규정 개정 건 ▲ 치과기공물 의뢰규칙에 관한 건 ▲무적회원 보수교육비 인상에 따른 회비납부에 관한 규정 개정 건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제도 폐지에 따른 회칙 및 규정 개정 건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준칙 건 ▲회관건립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건 등은 통과되었다. 일반회계 잉여금 중 천만원 복지회 이관 건은 통과시켰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언론 매체를 통한 대국민홍보에 최선을 다하라에 관한 건은 건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통과시켰다. 기타안건으로는 ▲모 학회 가입요건이 일반회원 모두 받는게 아니고 해당과를 전공, 대학원을 수료한자만이 입회자격을 부여한 내용이 협회 승인된것인지,아니면 협회자체에서 결정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건의사항과 ▲ 광주지부 집행부에서 현안문제(전문의제도, 협회장 선거방법, 불법네트워크 등)를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수시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집행부 건의사항으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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