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7호) -2025. 9. 1 | |
작성일 : 2025-09-01 조회 : 2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7호)♣ -2025. 9. 1- 1) 최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평균 연 매출은 7억78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가량 상승한 수치지만 다른 진료과(안과의원 17억2681만 원, 성형외과의원 16억1606만 원 등)들과 비교해 보면 여전히 낮은 매출임을 알 수 있다. 2) 치과에서 직원을 새로 뽑고자 할 때 아동 학대,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경력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법은 크게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원장이 의료기관 정보를 사전에 입력, 근로자 또는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거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밖에 당사자가 직접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치과에 제출하면 이를 조회한 것으로 본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3)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공개했다. 추정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기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회적 이슈나 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될 때는 부당청구 규모와 관계없이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월평균 부당비율이 0.1%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 이상이라면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다. 다만, 신규 개설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청구 규모가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4) 특정 금융기관 소속임을 앞세워 종국에는 보험 또는 제품 판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최근 치과 개원가에서 다수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비슷한 영업 방식이 이전부터 이어져 온만큼 방문의 목적은 금융 교육 및 상품 소개, 무료 시음 등 시점에 따라 유사한 형태로 변주되기도 한다. 만약 내원이 성사되면 교육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과정에서 보험 영업이나 제품 판매를 위한 전형적인 패턴이 가동된다.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직원이 마케팅의 타깃이 된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예방하는 내부 교육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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