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2호) -2025. 6. 12 | |
작성일 : 2025-06-12 조회 : 33 | |
♣꼭 알아야할 치과계 뉴스(꼭알치뉴 제52호)♣ -2025. 6. 12- 1) 2026년 치과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2%로 타결됐다. 지난해 3.2%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을 남겼으나, 의정 갈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염두에 두고 보자면 오히려 실현할 수 있는 최대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평가다. 여타 각 유형 협상 결과는 의원 1.7%, 한의 1.9%, 병원 2%, 보건기관 2.7%, 약국 3.3%, 조산원 6%였다.
2) 치협은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에는는 연회비의 2/3을 감액한다’는 조항을 ‘신입회원의 경우 면허 취득 해당년도부터 5년간 연회비의 2/3을 감액한다’로 변경했다. 아울러 ‘연회비 면제 대상 회원은 1년 이상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는 내용을 ‘1년 이상 의료행위로 발생한 소득이 최저 임금 미만의 회원에 한 한다’로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비 면제 기준도 ‘회계연도 기준 6월말 현재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의결했다.
3)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많은 치과병·의원에 키오스크 도입이 보편화된 가운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5평 이상 사업장 중 키오스크를 사용 중인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28일까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완비해야 해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계획이 없는 치과병·의원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도입을 계획 중인 경우 곧바로 ‘배리어프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4) 현재 매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은 의원급 11종, 병원급 13종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들어야 하며, 그 중 7종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는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2025 초·중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6일까지 조선대학교치과병원 로비에서 진행했다. 전시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응모한 170여 작품 중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20점의 작품을 선정해 선보였다. 작품들은 구강건강의 중요함과 치아의 소중함을 담은 그림과 포스터, 글짓기 등이다. 6) 전라남도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가 ‘2025년 전남 치과인의 날 학술대회’를 오는 6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The Future is in the Past’를 슬로건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및 로비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술대회, 회원 구연 경연, 치과기자재전시회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7)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대표 행사로 마련하고 있는 ‘치과알림회’가 지난 5월 15일 전남대 용봉캠퍼스 후문 일대에서 열려 호응을 얻었다. 치과알림회는 1980년대 초부터 이어져온 전남치대 및 치전원의 고유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돼 올해 42회를 맞이했으며 시민들의 관심과 학생들의 참여 열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대 치전원 본과 3학년 학생들과 전남대치과병원 전공의들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무료 구강검진과 치과 상담을 제공했다. 8)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치과병원이 지난 4월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와 함께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합 구강검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구 관내 치매안심센터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틀간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희중 학장과 민정범 치과병원진료부장을 비롯해 치과대학생 10명 등이 참여했다. 아울러 조선대치과병원은 지난 5월 16일, 광주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활용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는데 치과보존과 조형훈 교수와 김경진 레지던트 및 조선대치과대학 원내생들이 참여했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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